내고향뉴스 채필재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