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재부터 족보까지 대학생 필독 저작권 상식

  • 등록 2025.11.18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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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인쇄소에 비용을 냈어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자료를 통째로 복사·제본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Q4. 스캔 자료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강의 자료의 무단 스캔·공유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강의자료 재가공은 개인 복습용만 허용돼요. 만약 판매·공유할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논문이나 이미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건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정미경 기자 izigo61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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