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5.11.25 13:30:47
크게보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성 기자 eeksung@hanmail.net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