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윤환열 기자 | 남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대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 교통·산업·난방 등 오염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은 지역별로 제외되는 차량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단속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한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된다. 단속은 통합관제센터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하여 무인단속하며, 단속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남원시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단속이 이루어지며, 3회 계도(경고장 발부) 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거나 운행을 하면 안된다.
남원시는 5등급 차량 보유자에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등 다양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조치 신청중인 차량은 운행제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니, 5등급 차량의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드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신청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