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5월 본격 시행

  • 등록 2026.02.09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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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권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서비스·물품 자율 선택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담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익성 기자 eeks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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