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인천세종병원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 협약’ 체결

10월부터 감면 기준, 셋째 이상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2025.09.30 12:30:50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