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변화

2026.01.29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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