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판단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2025.12.31 08:10:02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