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기차 충전구역 과테료 부과

2026년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6.02.08 1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