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채필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