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 비만예방 관련 정의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적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6조에서는 비만예방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길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사회 건강지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가 보다 체계적인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보건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