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천안시의회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료·연구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는 치의학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채택된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시를 대상지로 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불필요한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은 천안시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 인력, 탁월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결의안 통과로 70만 천안시민의 연구원 유치 염원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가 대한민국 치의학 혁신과 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부,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