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계룡시의회는 11월 25일 제185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의안과 2025년도 정리추경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대표 김미정 의원)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권 의원)에서 심사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3,326억 8천2백만원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31억 9천8백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했다.
계룡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12월 1일 현장방문,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