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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입법영향평가제로 조례의 품격 높이겠다”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조례 평가’ 제도화 필요성 강조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8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제를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조례를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가가 아니라 조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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