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24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대응 속도 향상, 장기적 도로 안전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