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창원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20년 산림청 공모를 통해 산림바이오센터를 조성하며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산림생명자원의 연구개발, 기업 지원, 실험시설 활용 등 센터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림바이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를 산림바이오산업의 산업화 플랫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생산·분양, 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 시설 활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산림생명자원·산림바이오자원 등 주요 용어 정의 ▲산림바이오센터의 위치 및 기능 규정 ▲산림생명자원 공급계획 수립과 공급·신청 절차 마련 ▲임대사무실·실험실·온실 등 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 기준 마련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
박해영 의원은 “산림바이오센터는 경남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산림바이오산업 육성과 임업인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쉰한 분(51)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월5일 열리는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