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논의를 거쳐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도 함께 통과됐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농수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