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민원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직자 사망 및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과도한 민원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부여군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폭언·폭행,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 등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국 다수 군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자 보호와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폭언·성희롱 등 악성 민원 발생 시 즉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민원 거부권 및 종결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피해 공직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분리 및 휴식제도’ 마련과 공정한 운영 기준 확립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 보호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군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제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제안이 공직자를 보호하는 장치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성숙한 민원 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