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Q.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 적용 -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이용자: 온라인 주문 시 보이스피싱·스팸문자·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을 입력·제공하고,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거나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사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택배사·화주사: 개인정보 마스킹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을 적용해주세요. ■ 화주사(온라인 쇼핑사 등): 운송장 관리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문자 외의 운송장을 부착하거나 기존 운송장 위에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이용자: 배송 중 택배 발송 관련 문자 수신 시, 공식 택배사 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는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요. ■ 이용자: 수령 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요.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은 폐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주세요. 택배 운송장을 잘 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급성심장정지란? 급성심장정지는 갑자기 심장기능이 중단되어 혈액순환이 멈추는 상태로 급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합니다. 2013년 - 29,356명 2014년 - 30,309명 2015년 - 30,771명 2016년 - 29,832명 2017년 - 29,262명 2018년 - 30,539명 2019년 - 30,782명 2020년 - 31,652명 2021년 - 33,235명 2022년 - 35,018명 2023년 - 33,586명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연간 3만여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 심부전 22.60 - 심근경색 8.55 - 부정맥 2.79 - 뇌졸중 2.85 - 당뇨 1.63 - 고혈압 1.55 심부전과 심근경색 등을 포함한 여러 질환은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justed OR (조정 승산비): Adjusted Odd Ratio 예) 심부전이 있는 사람은 심부전이 없는 사람보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가능성이 22.6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 지급 원칙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지급 대상 Q. 2차 지급 대상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네이버(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9.15~10.31)」 실시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시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신고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025.9.15.(월) 09:00~9.26.(금) 18:00까지 접수 진행 ·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참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대전환의 세가지 방향에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전문가와 함께 미리, 미래 경력 설계 경력진단 → 경력설계 → 체계적 점검 퇴직 임박 시기가 아닌, 건강검진처럼 40대부터 직무 역량 체크! · 지원 대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40세 이상 중장년 *공공부문 사업장 제외 · 지원 규모: 총 950명 선착순 마감 *해당 인원은 2025년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중장년 맞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25년 출시) '업스킬링' 직무경쟁력을 강화하고 싶고 '리스킬링'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 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 · 안면보호구(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긴 옷 입기 · 작업 전, 돌·나뭇가지·유리병 등 위험요소 제거 및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 · 이물질 제거는 장갑을 끼고 예초기 전원 차단 후 실시 · 예초기 보호 덮개 사용 및 안전날(이도날, 끈날 등) 사용 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벌초하세요!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사적인 정보인데… 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Q.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사적으로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