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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전기차 충전구역 과테료 부과

2026년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주민신고제(주민신고 기반 단속) 핵심 변경

신고 요건 강화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 출동 없이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신고 시에는 충전구역이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동영상 증거(일정 간격 촬영) 제출이 필수입니다.

촬영 조건 및 간격 변경

  • 일반 주차 방해 신고의 촬영 간격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됩니다.

  • 이중주차 등 충전 방해 신고의 경우에도 1분 이상 시차가 있는 사진 2장 + 시간 확인 가능한 동영상 첨부로 요건이 정교화되었습니다.

⏱️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기주차 신고 요건 변경

  • 완속충전구역에서 PHEV의 장시간 주차 신고 시 촬영 간격과 시간 기준이 단축됩니다.


⏱️ 단속 대상 및 주차 허용 시간

장기주차 기준

  •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기존: 완속충전구역 최대 14시간까지 주차 허용

    • 변경: 7시간으로 단축 → 이를 넘길 경우 신고·단속 가능

  • 전기자동차(EV)

    • 급속충전: 1시간

    • 완속충전: 14시간
      ※ EV 장기 주차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적용 확대

  • 과거에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장기주차 단속 대상이었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즉, 이제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주차가 과태료 대상으로 단속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불법주차·충전구역 점유·장기주차·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약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신고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단속 현실성도 높아졌습니다.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충전시설 회전율 개선
충전 편의성 향상
전기차 이용 활성화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사례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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