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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정현미, 원주영,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유치 활동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유치위원회의 설치와 비밀준수 의무 및 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끝으로 한근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남양주시의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남양주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남양주시 인공지능 산업발전과 정책 도입에 기여한 기관·개인 등에 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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