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요 조사대상자 - 온라인 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 -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구인광고 글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 거래 시도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악용 수법 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③ 외부 사이트로 회원가입 유도 ④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 예방법 및 대응요령 · 개인정보 탈취·계정도용 시 -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 개인정보 및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 로맨스 스캠 등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고객센터에 신고 · 계정대여 시 - SNS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대여 광고에 주의 - 증거자료 확보 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은 삭제 후 계정 탈퇴 - 대여한 계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상담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카카오톡 '온라인피해365센터'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 홍역은 어떤 질환일까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 기침 - 발열 - 결막염 - 콧물 - 구강 내 반점 · 주요 증상(잠복기 7~21일) 초기에는 감기처럼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홍반성 발진이 발생합니다. ■ 홍역, 방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 기관지 폐렴 - 급성 뇌염 - 중이염 - 설사 · 발열, 발진 외에 합병증(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등) 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홍역, 해외 발생현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미접종 및 접종 연기로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약 17만 명→ '23년 약 32만 명→ '24년 약 35만 명 · 아프리카: 대부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한눈에' ■ 필수 준비물 -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 수험표 ■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전자기기 ■ 입실 시간 - 8시 10분까지 ■ 휴대 가능 물품 - 도시락,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 부정행위 사례 - 탐구영역 문제지 혼동 - 종료 후 답안 작성·수정 -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시작 전 미제출한 경우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경찰112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