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4.7℃
  • 흐림강릉 7.2℃
  • 흐림서울 5.9℃
  • 흐림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9℃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내고향뉴스 정미경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